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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7 2015고단25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0:1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길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당시 현장상황을 확인하고, 서로 싸움을 한 피고인의 후배 F과 G를 임의 동행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화가 나 “야! 이 씹새끼들아! 너희들이 뭐라고 동생들을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하고, 위 경사 H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I 순찰차가 출발하려고 하자 조수석 뒷문을 발로 찬 후 “야! 이 씹새끼들! 다 죽고 싶냐.”라는 등 협박하고, 계속하여 위 순찰차 위에 올라타거나 순찰차의 문을 잡고 놓지 않는 등으로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순찰차량 및 A의 행동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50여 분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그 방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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