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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361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03:52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지구대 정문 주차장에서 남양주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고인의 일행인 E를 남양주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동네에서 그러지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저씨."라고 말하면서 머리로 위 D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동영상 및 음성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해야 함이 상당하다.

다만,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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