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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8 2014고정18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7. 22:20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503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없이 한남대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들을 가로막은 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와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3. 7. 23:00부터 다음날 00:05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파출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실에 불만을 품고 사건관계인 등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야 씨발놈아, 저새끼가 나를 때렸어, 저 새끼가 병신이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난동을 부려 부득이 수갑을 채우게 되자 앉아 있던 파출소 소파 왼쪽 손잡이 부분을 발로 약 10분간 걷어차 휘게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강남경찰서로 인계하기 위해서 순찰차에 태우자 순찰차의 조수석 뒷문을 발로 걷어차 뒷문 손잡이를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104,96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위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순경 H에게 피고인이 마시던 물을 뿌리고, 계속하여 2014. 3. 8. 00:3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99 강남경찰서에 도착하여 순찰차에서 내려 형사과로 이동하던 중 발로 순경 I의 가슴을 2, 3회 걷어차,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고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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