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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3고단18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1. 12. 21:20경 구미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운전의 택시를 타고 구미시 D으로 가던 중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으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C은 불안감을 느껴 택시를 구미시 D 소재 E파출소로 운전하여 가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에 순찰근무 중인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손님 정확한 행선지를 말씀해 주세요, 택시기사 분도 영업을 해야 되니까”라고 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F에게 “이 씨발놈아, 내가 죄 지었나, 개새끼야 왜, 니가 지랄이야, 죽고 싶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F의 배 부분을 걷어차고, 옆에 있던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입으로 G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깨물어 피해자 F(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G(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죄사실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2013. 11. 12. 23:30경 위 E파출소 주차장에서 순경 H이 피고인을 구미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야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차에 타라 마라 하는데, 내가 왜 차에 타야 되는데, 개새끼야, 니 함 죽어볼래, 씨발새끼야, 내가 조폭을 불러 났다”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H의 가슴과 손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 H 등이 피고인을 I 순찰차 뒷좌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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