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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0.27 2016고단17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5. 17:00경부터 17:20경까지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부천소사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교대를 하는 경찰관 E 등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할 일이 없냐, 이새끼들아, 범박고가 밑에 왜 순찰차가 하루 종일 세워져 있냐, F이 나를 2년 동안 미행했어, 이새끼들아”라며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7. 5. 17:23경 위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주취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37세)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 주차장으로 데리고 가려하자, 피해자에게 “너그들 그렇게 살지마, 이 새끼들아, 너희들 내가 다 죽여버릴거야”라고 소리치며 다시 위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양손으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들이받은 다음, 계속하여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위 D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우측 팔 부위를 이로 1회 물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고인의 신병을 부천 소사경찰서 형사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수갑을 풀어주자 다시 머리로 위 E의 안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구순부 열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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