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830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주식회사 C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석유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4:00 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위 업소 내에서, 등유, 경유 등 폐유를 400리터 통에 모아 두었다가 G 이동판매차량 연료 탱크 안에 가짜 석유( 경 유 15%, 등유 85% 혼합) 불상량을 주유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 석유를 저장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자 A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짜 석유를 저장하여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2017 고단 3146』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석유판매업체인 ‘ 주식회사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수입 저장 운송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공모하여 2017. 3. 초 순경 위 주식회사 C에서, 석유 배달차량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상 FRP 탱크에 경유 60%, 등유 40% 의 혼합유 약 300ℓ, H 이동 탱크 저장소( 탱크로리) 차량 연료 통에 경유 25%, 등유 75% 의 혼합유 약 40ℓ, G 이동 탱크 저장소 차량 연료 통에 경유 35%, 등유 65% 의 혼합유 약 40ℓ, I 이동 탱크 저장소 차량 연료 통에 경유 20% 등 유 80% 의 혼합유 약 30ℓ, J 이동 탱크 저장소 차량 연료 통에 경유 20%, 등유 80% 의 혼합유 약 100ℓ, K 이동 탱크 저장소 차량 연료 통에 경유 60%, 등유 40% 의 혼합유 약 40ℓ, L 이동 탱크 저장소 차량 연료 통에 경유 10%, 등유 90% 의 혼합유 약 40ℓ 등 합계 590ℓ 의 경유, 등유 등이 혼합된 가짜 석유제품을 저장, 보관하였다.

나. 자동차의 승차장치 및 물품 적재 장치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경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