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작은 통로가 있는 경우의 주위토지 통행권
판결요지
사람 하나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밖에 없는 작은 통로로서 일상생활상 통로로 하기에 불편한 정도라면 상린관계의 이용조절을 위한 위요지 관념에 비추어 달리 주위 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집 북편 출입구라는 것은 원고의 집 모퉁이와 그 이웃집 담벽 사이의 넓이 약 50센치미터 가량의 공간을 거쳐 남의 집 뒤와 남의 담벽 사이를 통해 골목길로 통할 수 있는 넓이 약 23인치 높이 약 66인치의 자그마한 문이 달려 있는 곳으로서 남의 집 뒤이고 그 남의 집의 부지인 토지도 남의 것이라서 원고가 임의로 더 넓혀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어 현상태로는 사람 하나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밖에 안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증거에 의한 정당한 사실인정이라 할 것이고, 검증감정을 그릇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점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출입구에 접속된 소외 1의 집 변소 부지가 원고의 소유라 함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출입구정도로서는 그것을 원고의 일상생활상 통로로 하기에는 불편하고 애로가 많을 것이 예상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집을 단층 아닌 2층 주택이라고 하였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음에 원심이 피고의 집은 약 40년 전에 소외 2가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인근주민의 통행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길을 이 사건 통로로서 남겨두고 집을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살펴보면 원심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과오를 범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석명권불행사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그 밖에 원심이 위에서 본바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의 집 북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통로가 있다하여 그것만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소유토지를 위 요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상린관계의 이용조절을 위한 위 요지 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문제의 통로는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집의 개축사정 등 소론사실을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있는 것이 되거나 이로 말미암아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