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판결요지
원고소유 대지 동쪽에는 넓이 약 1.5m의 골목길이 이 사건 대지와 접하여 나란히 있고 서쪽의 철도용지는 역구내이며 북서쪽에는 넓이 약 1.3m의 통로가 있어 이 통로로 넓이 약 4.5m의 통로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통로는 그 서쪽으로 철도건널목과 연결되어 공로에 이를 수 있다면 이 사건 대지는 그와 공로사이에 그 대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 할 것이므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따로 피고소유의 담장부분을 헐고 그 부분으로 역구내인 철도용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부산석유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는 원고가 1971.11.25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지로서 그 동쪽은 이사건 대지보다 약 90㎝ 가량 낮은 넓이 약 1m 50㎝의 골목길이 이 사건 대지와 접하여 나란히 있고 서쪽의 철도용지는 범일역구내이며 북서쪽에는 넓이 약 1m 30㎝의 통로가 있어 이 통로로 넓이 약 4m 50㎝의 통로에 출입할 수 있으며 이 통로는 그 서쪽으로 철도건널목과 연결되어 공로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소유의 이 사건 대지는 그와 공로 사이에 그 대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대한통운주식회사가 트럭등으로 화물을 운반함에 있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서쪽담장과 철로 사이에 있는 철도용지를 이용하고 있다던가 또는 원고가 그 소유인 이 사건 대지상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도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었고 피고산하 부산철도 국장이 원고에게 통로개설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는 회신이 있었다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하여 위와 같은 통로를 두고 따로 피고소유의 담장부분을 헐고 그 부분으로 역구내인 철도용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청구를 배척하였음이 분명한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요지 통행권에 관한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