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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1.01 2016가단1904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라북도 완주군 D 대 12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2012. 1. 10. 소외 E로부터 증여받고 2012. 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전라북도 완주군 C 대 230㎡(원래 그 면적이 301㎡였으나 1999. 12. 22. F 대 71㎡가 분할되어 면적이 축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접토지’라 한다)를 1969. 3. 10. 매수하여 1980. 6.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이 사건 토지는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주위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서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인접토지를 통행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인접토지를 통행하지 못하도록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의 별지 도면 ㉡, ㉢, ㉣ 부분에 벽돌조 담벽을 설치하고 아울러 위 도면 ㉠, ㉤ 부분에는 철제대문까지 설치하였다.

따라서, ① 피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43㎡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위 ‘㉮’ 부분 43㎡에 원고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기타 통행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② 피고는 원고에게 위 ‘㉮’ 부분 43㎡에 설치된 벽돌조 담벽 및 철제대문을 각 철거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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