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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7가단205038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D 대 912㎡ 중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21, 22, 23, 24, 25, 26,...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7가단242846호 사건과 관련 사건이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E 대지(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원고의 처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대지상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 토지와 붙어있는 D 대 912㎡(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피고 토지는 현재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이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피고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21, 22, 23, 24, 25, 26,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82㎡(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 바닥에 시멘트포장을 하여 원고 토지에서 공로인 도로로 통하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는 택시기사인데 이 사건 통로에 시멘트 포장을 해서 이 사건 통로를 통하여 택시를 몰고 들어가 자신의 주택 부지 내에 택시를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토지는 주위가 모두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어 타인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통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통로 이외에 공로에서 원고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통로는 별지 도면 표시 F 토지 좌측에 ‘ㄷ’으로 표시된 기다란 통로(이하 ‘다른 통로’라 한다)만이 있는데, 이 다른 통로는 폭 50cm 정도의 통로로서 사람 1명이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바, 그 현황은 별지 사진의 영상(사진 중 타인 소유 주택의 대문 좌측으로 좁고 길게 나 있는 통로)과 같다.

[인정근거] 갑 제2, 3,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내지 영상, 감정인 G의 측량감정 결과,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본소청구(주위토지통행권 확인)에 관한 판단: 청구 인용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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