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34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용산구 C에서 ‘D’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피고인 B는 위 식당의 유흥 접객 도우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7.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손님인 E이 술을 마시는 자리에 B를 불러 시간당 3만 5천원을 받고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3만 5천원을 받기로 하고 손님인 E과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품 접객업 영업허가( 신고) 관리 대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