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서 ‘C 주점’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 2018. 4. 12. 22:00 경 위 ‘C 주점 ’에서 유흥 종사자인 D, E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인 F 등 2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나. 2018. 7. 2. 20:30 경 위 ‘C 주점 ’에서 유흥 종사자인 G, H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인 I 등 2명과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방법으로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F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등 2명의 유흥 접대부를 알선하여 위 접대부들에게 시간당 20,000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술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위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I 등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G 등 2명의 유흥 접대부를 알선하여 위 접대부들에게 시간당 30,000 원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술자리에 동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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