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21 2015고정56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26. 22:00경 위 C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유흥접객원인 D, E을 시간당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손님들과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30경 위 C노래연습장 2번방 남자손님 1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유흥접객원인 F을 시간당 25,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남자손님들과 노래를 부르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