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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28 2018고정78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시흥시 C 건물, D 호 에서 ‘E’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음식점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행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 22:00 경 위 일반 음식점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 F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등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종업원의 유흥 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가 위와 같이 손님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손님과 함께 맥주를 마시는 등의 유흥 접객행위를 하는 것을 묵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CD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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