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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3고단5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와 동종 건설업을 하며 친분을 나눈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09. 4. 중순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테리어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울진에서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고 있어 금방 돈이 나올 것 같다. 현금을 좀 융통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었고, 경북 울진에서 진행하고 있던 아파트 분양사업은 공사 착공조차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합계 3,000만 원의 개인채무 및 사채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국세조차 체납된 상태였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8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번만 돈을 더 빌려주면 분양사업을 하여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사유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6. 30.경 불상의 계좌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3,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용증명, 차용증서, 약속어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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