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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16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중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법정자본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법정자본금으로 예치하였다가 그 기간이 끝나는 2010. 1. 31. 직후인 2010. 2. 1.까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회사의 어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속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금융거래내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C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차용금을 법정자본금의 예치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그가 시공한 청주시 상당구 E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1억 4,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었고 F 소재 모텔 건물 및 그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등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편취의 범위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로부터 5,000만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자금 사정은 매우 어려워 적어도 위 차용금 상당의 어음채무 등 당장 급하게 변제하여야 하는 다액의 채무가 존재한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일의 바로 다음날인 2009. 12. 2.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어음 2,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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