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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1.08 2014고단2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2008. 12.경 범행 피고인은 2008. 12. 4.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2006.경 직장동료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대부업체를 설립하려 하는데, 600만원을 빌려주면 너를 직원으로 고용하여 월 1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빌려준 돈은 6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2회에 걸쳐 합계 금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09.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21.경 수원시 팔달구 소재 수원역 앞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170만원만 빌려주면 이전에 빌렸던 차용금을 포함하여 6개월 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200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09. 1.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상호불상의 오피스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소모품을 사야 하는데, 네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해주면 다음 달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라면, 냄비 등 물품 대금 약 80만원 상당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C’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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