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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30 2014나1763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신청 경위 (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대표이사 C은 2009. 8.경 K, L, M, J 등과 공모하여, 인천시 서구 G 잡종지 14,3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 F의 동의 없이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했다.

(2) C은 B이 법인카드 사용액이 연체되어 주거래은행인 피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그전부터 알고 지내던 원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N’였다)의 실제 운영자 H에게 원고가 대출 명의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C은 H에게 이 사건 토지가 담보로 제공되므로 명의를 빌려주어도 아무런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3) H는 C의 부탁을 승낙했다.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I은 H의 지시를 받고, 2009. 8. 31. 피고 D지점을 찾아가 기업운전일반자금 10,000,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담보제공과 원, 피고 사이의 대출계약 체결 (1) C은 2009. 9. 2. F 행세를 할 공범 J를 대동하고 피고의 D 지점을 찾아갔다.

J는 위조한 F의 주민등록증, F을 사칭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자신이 F인 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했다.

(2) 피고의 대출 담당자 E는 2009. 9. 3. 원고의 공장을 찾아가 대출을 위한 실사를 했다.

(3) 피고는 2009. 9. 3. 원고에게 1,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기한 2010. 9. 3., 이율 연 CD연동 기준금리 3.55%로 정해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금을 원고에게 지급했다.

(4) 피고는 2009. 9. 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와 존속기간 3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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