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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8 2017가단111595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에게 공동하여,

가. 피고 D, E은 94,878,780원과 그중 72,210,145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2018...

이유

1. 피고 D, B, C,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 B의 업무대행 계약 (가) 원고는 자동차매수자금 대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G‘라는 상호로 대출 관련 업무대행 등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다) 원고와 피고 B은 2014. 4. 30. 대출 관련 업무 일부를 위수탁하는 내용의 ‘중고차 금융 제휴점 약정(이하 ’이 사건 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2) 피고 D의 화물차 담보 대출 (가) 피고 D은, 친구 H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 E, F에게 중고 화물차를 사고 싶다고 했다.

피고 F은 피고 D에게 중고차 매매업을 하는 피고 C을 소개해 주었다.

(나) 피고 C은 I 트라고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가 매물로 나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 B의 직원 J에게 매수자금을 대출받고 싶다고 말했다.

J은 원고 직원 K에게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받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했다.

(다) K는 2016. 8. 12. 피고 D을 만나 이 사건 화물차 매수자금 7,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같은 날 이 사건 대출금이 피고 B 계좌로 송금되었다.

(라) 사실 이 사건 화물차는 사고로 심하게 부서져 그대로 운행할 수 없는 상태였다.

피고 C은 그 사실을 알면서 J에게 말하지 않았다.

피고 D도 그 사실을 알았으면서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했을뿐더러, 대출금을 받아 가질 생각만 가졌을 뿐 실제 이 사건 화물차를 인도받아 운행할 의사가 없었다.

(3) 이 사건 대출금 편취로 인한 형사처벌 공모해 원고 직원을 속여 이 사건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로, 피고 C, E은 각 징역 8월, 피고 D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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