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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다221429
배분이의
주문

원심판결

원고

패소 부분 중 2호 약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2호 약정에 관한 원고 상고이유 주장

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02. 3. 20. 주식회사 E(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D, 이하 ‘E은행’이라 한다)에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채권최고액 4,550,000,000원인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E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C은 2006. 9. 26.경 원고와 두 차레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원고로부터 보증금액 480,000,000원과 160,000,000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E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2) C이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등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09. 10. 26. C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

(3) 원고는 2009. 12. 24. E은행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의 대출금채무 중 654,496,000원을 변제하고, E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를 이전받는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일부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서 제2조 제1항에서는 근저당권이 실행될 경우 배당금 충당순서를 정하고 있는데, ‘1. 양도인(채권자)의 보증부대출을 제외한 배당일 현재 잔존채권(보증비율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을 초과하여 실행된 대출금 관련 미수채권 포함)’을 1순위로 충당하고, ‘2. 보증부대출의 보증채무이행일까지 발생한 연체이자와 약정이자 차액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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