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15.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율 ‘CD연동 0.82%’의 조건으로 대출(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받으면서 서울 송파구 E아파트 7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4. 9. 15. 접수 제896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제1조 제1호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하,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포괄근담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본지검)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①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②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①항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③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①항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라는 취지의 문구가 각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부분에 자필로 “포괄”이라고 기재하여 포괄근담보를 선택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9. 30. 소외 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