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3 2015가단3198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15.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고 한다)으로부터 3억 원을 이자율 ‘CD연동 0.82%’의 조건으로 대출(대출과목: 가계일반자금대출)받으면서 서울 송파구 E아파트 7동 10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04. 9. 15. 접수 제8963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작성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제1조 제1호에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채권자는 피담보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특정근담보, 한정근담보, 포괄근담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 근담보에서 정한 채무(이하,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를 포함합니다)를 담보하기로 합니다’라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 포괄근담보에 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본지검)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① 어음대출, 증서대출, 당좌대출, 어음할인, 지급보증, 매출채권거래, 상호부금거래, 사채인수, 유가증권대여, 외국환거래 기타 여신거래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 ② 채권자와 제3자와의 위 ①항 거래에 대한 보증채무, ③ 채권자가 제3자와의 위 ①항 거래로 말미암아 취득한 어음 또는 수표상의 채무’라는 취지의 문구가 각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부분에 자필로 “포괄”이라고 기재하여 포괄근담보를 선택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9. 30. 소외 은행으로부터 7,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