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수원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0. 2. 26. 원고(취급지점 : B지점)로부터 567,000,000원을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고 한다), 이 사건 1대출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26. 접수 제10056호로 채권최고액 737,1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A의 아들인 C는 2009. 3. 27.부터 2013. 1. 21.까지 원고의 B지점에서 여신담당 책임자로 근무한 자로,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1대출을 담당하였다.
다. C는 이 사건 1대출금을 실제 사용하고 그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여 오던 중 2012. 10. 15.경 이 사건 1대출금의 이자가 연체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으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 사건 1대출금의 변제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위법하게 해지한 후 피고 안중새마을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기로 마음먹고, 피고 안중새마을금고 D지점의 대출담당자 E에게 피고 안중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대출금을 갚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대출을 신청하였다. 라.
이에 E은 탁상감정 및 2012. 10. 18. ㈜대한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표를 토대로 하여, C에게 ‘2012. 10. 22.경 440,000,000원 상당의 대출이 가능하다
’고 통지하였다. 마. 피고 A은 C로부터 ‘대환을 할 테니 피고 안중새마을금고로 가서 대출 및 근저당권설정 서류를 작성하라’는 말을 듣고, 2012. 10. 18. 피고 안중새마을금고의 D지점을 방문하여 E으로부터 대출 관련 설명을 들은 후 ‘대출금 440,000,000원, 대출 개시일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