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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13 2014고단19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7. 08:3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석수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구간을 운행 중이던 지하철 1호선 제428호 전동차 9번 객차에서, 피해자 C(여, 29세)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뒤로 다가가 오른 손등부위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찌르고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과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2007년과 2011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8월에 처하되,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가족이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신상정보등록 등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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