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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1 2014고단10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8. 08:54경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상행 계단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스키니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등 피해자 2명의 엉덩이와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8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08:56경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환승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자주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2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8:58경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상행 에스컬레이터 및 하행 홈에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자주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등 피해자 3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분 43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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