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8. 08:54경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상행 계단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스키니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검은색 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등 피해자 2명의 엉덩이와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8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8. 08:56경 지하철 7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환승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자주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인 여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그 의사에 반하여 약 12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28. 08:58경 지하철 1호선 가산디지털단지역 상행 에스컬레이터 및 하행 홈에서 위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청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자주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자 등 피해자 3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 전신을 그 의사에 반하여 약 2분 43초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캡쳐 사진, 범행장면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