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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1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17. 08:4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C(여, 2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4차례 만지고 피해자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할 무렵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8. 08:35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460-26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에서 서울 금천구 가산동 468-4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가 가산디지털단지역에서 하차할 무렵 피해자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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