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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31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8:40경 지하철 1호선 광운대발 병점행 제427 전동열차가 구로역 방면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전동열차의 1-2 객차에서, 피해자 B(여, 19세)의 뒤에 붙어 서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위 전동열차가 가산디지털단지역에 도착하자 하차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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