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감금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7. 1.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9.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70만 원을,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만원을, 2008. 1. 7.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8. 3. 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4. 3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8. 22.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12. 9.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12. 7. 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이를 포함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각호의 폭력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4회가 있다.
1. 피고인은 2012. 6. 말경 일자불상 01: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D(여, 28세)이 “담뱃불로 볼을 지진 상처를 성형수술 해준다고 해놓고 왜 안해주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목을 쳐 넘어뜨려 왼쪽 무릎에 피가 나는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12. 21:30경 광주 북구 E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고환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손목과 손가락을 이로 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15. 19:35경 광주 동구 G주점에서 윗옷을 벗고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남, 52세)에게 "야 집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