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이 젓가락과 포크 등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찌르는 등 폭행에 그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음식점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과 포크를 휘두르며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1991. 1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1997.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1997.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2000.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5. 8.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ㆍ 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 2005. 8. 1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ㆍ 공동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05. 12.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ㆍ 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08. 2.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9. 8.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 2010. 4.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 2012. 9.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