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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6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7. 20:00경 대구 북구 C 아파트 307동 12층 복도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옆집에 사는 D로부터 욕을 먹자 이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식탁의 나무로 된 식탁 다리를 해체하여 가지고 나와 12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C 아파트 구분소유자 전원의 소유인 시가 546,000원 상당의 유리창 7장을 위 식탁 다리로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범구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피해사진 등 첨부,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를 회복하고, 이사를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검찰은 '피고인이 2001.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3. 4. 1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2003. 10.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12. 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3. 20.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8. 12. 24.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9. 4.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50만 원을, 2009. 9. 10.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7. 14.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11. 9. 같은 법원에서 공갈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1. 3. 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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