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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2 2015고단1758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1. 12. 16. 경 대구 북구 소재 유통단지 내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선물 옵션 증거금 대여계좌에 투자 하라, 증거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면 타인에게 계좌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대여료를 받아 투자금 2,000만 원 당 매일 15,000원의 수익금을 주겠다.

” 고 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아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가족 명의로 9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 자로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011. 12. 20. 1억 4천만 원, 2012. 1. 6. 3억 6천만 원, 합계 5억 원을 송금 받아 위 계좌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명의로 개설된 위 선물 옵션 거래 계좌를 타인에게 대여하고 위 계좌와 증거금을 관리하면서 일명 로스 컷 (loss cut, 손절매) 프로그램 실행 등을 통해 피해 자의 위 증거금에 손실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설사 손실이 발생하였더라도 피해자에게 알려 대여 계좌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2. 말경 로스 컷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5억 원 중 2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원금 손실 사실을 알리는 등 추가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2012. 3. 말경 또 다시 로스 컷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나머지 3억 원 모두 손실을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 명의의 선물 옵션 거래계좌를 대여하여 선물 옵션 거래를 한 상대방에게 3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 16. 경 대구 수성구 G 소재 H 투자증권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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