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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479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F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G, H을 징역 6월에, 피고인, I,...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6. 3. 초순경 서울 구로구 K 건물 L 호 ( 유 )M 사무실에서, 일반인들이 선물 ㆍ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에 1,000만원 이상의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계좌를 개설한 후 해당 계좌를 통해서 만 거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액의 위탁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 ㆍ 옵션 거래를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탁 증거금이 예치된 N 계좌를 사용하여 선물 ㆍ 옵션 거래를 하도록 중개하여 주면서, 위 계좌 사용자들 로부터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탁 증거금, 선물매매 프로그램 서버 사용료, 사무실 임차료 등을 투자하는 서포트 팀, 피고인 F은 선물매매 프로그램 관리, 각 팀별 교육 및 관리, 광고 등을 하는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고객들 입출금 관리, 상담 등을 하는 운영 팀, 피고인 G, 피고인 H은 블 로그 등을 이용하여 고객 모집 등을 하는 광고 팀으로 각자의 역할의 나누어 고객들 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각 팀 별로 33% 씩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3. 7. 경부터 같은 해

9. 9. 경까지( 피고인 F, G, H은 2016. 7. 5.까지) 위 ( 유 )M 사무실 등지에서,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 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O 홈페이지 (P )를 개설하고 주식관련 블 로그의 위 O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Q 등 286명을 O 회원으로 가입시킨 후, 중국에서 구입한 증권사 R 프로그램을 모방한 O S 프로그램을 회원들의 이메일로 전송하여 회원의 컴퓨터에 설치하도록 하고, 회원 T 등 137명으로부터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U)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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