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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770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78,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ㆍ옵션과 관련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예치 증거금 없이 수수료만 납부하게 하고 고객의 선물 ㆍ 옵션 거래 주문을 증권회사에 중개하거나 코스 피 200 지수 등과 연계된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용 홈 트레이딩 시스템 (HTS, 이하 ‘HTS’ 라 한다.)

프로그램 개발 및 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5. 경 D으로 부터 개발비 500만 원 및 매월 1천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선물 ㆍ 옵션 거래 중개용 HTS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 받아 그 무렵 이를 개발하여 D에게 교부하고, 2012. 10. 경 D으로부터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 수익 중 10~20% 가량을 매월 지급 받는 조건으로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로그램 개발을 요청 받아 그 무렵 이를 개발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이에 따라 E, D 등은 2012. 10. 경 서울 강남구 F 빌딩 6 층 ( 주 )G 사무실 등지에서 ‘H' 등 가 상의 사설 선물 ㆍ 옵션 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 코스 피 200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홈페이지 및 HTS에 게시된 현금 입금용 계좌인 위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현금을 입금하면 1:1 비율로 환산한 매매거래용 사이버 머니로 적립시켜 주고, 평일 09:00 경부터 15:04 경까지 회원들 로 하여금 그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 사이버 머니로 회원 컴퓨터에 설치된 HTS에서 위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ㆍ옵션거래를 하도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 피 200 지수와 연계된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하고, 1 계약 당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ㆍ옵션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 머니의 출금을 요청하면 현금으로 전환하여 회원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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