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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6고단632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 C과 요금문제 시비가 되어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 왔다가 2016. 9. 16. 21:06 경 위 지구대 안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이를 만류하는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 씨 발 놈 아 니는 애 미 애비도 없냐.

뭐하는 씨 발 새끼냐

”라고 욕설을 하고 왼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오른쪽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근무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는 처벌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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