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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0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16. 22:1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카페’ 홀 안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칠 곡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으로부터 카페 안에서 도박 행위가 있었는지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빈 맥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리치며 소란을 피우고, E으로부터 그 행동을 제지 당하자, E에게 “ 씨 발 뭔 데” 라는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때릴 듯이 들이 대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의 기재

1. 압수한 맥주병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징역 5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도박현장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불만을 품고 맥주병으로 탁자를 치면서 불만을 표시하다가 결국에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는바, 피고인이 법 경시적 태도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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