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고단33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05:3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D 와 시비되어 서로 싸운 사건으로, 일행인 E, F, G과 함께 대구 중구 H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I 지구대에 임의 동행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35 경 위 I 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J에게 “ 씨 발 새끼야, 내보다 나이도 어린 게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J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는 위 J의 낭 심을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4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소년보호처분 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법 경시적, 공권력 경시적 성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고 경찰관에게 상해 등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