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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64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0. 16:1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대구 북부 경찰서 C 지구대 내에 술에 취해 들어와 위 공용 물건 손상 죄로 벌금 100만 원의 구 약식 기소된 것에 화가 나 경찰서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 씨 발 새끼들! 내가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빙신 같은 놈들, 왜 벌금이 이렇게 나왔냐.

” 고 하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수차례 귀가 할 것을 종용 받았으나 계속하여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C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 인의 관공서 주 취소란 행위에 대한 경범죄 통고 처분을 위해 인적 사항을 확인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경찰관의 왼쪽 손에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영상 화면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8 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 참작 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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