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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31 2017고단50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6. 21:50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D 지구대까지 임의 동행을 요구 받고, 경위 E이 운전하는 G 112 순찰차( 칠 성 2)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D 지구대 부근에서 “ 씨 발 놈들 아 경찰관이 뭐하는 놈이냐.

제대로 배워 라”, “ 씨 발 놈이 돌았나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옆에 앉아 있던 순경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F의 얼굴을 향하여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오른쪽 팔꿈치로 F의 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D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5 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나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 점, 경찰관에게 상해 등의 추가 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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