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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1 2013노2776
의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광고의 내용은 피고인이 당뇨병, 고혈압 등을 불과 며칠 만에 고치게 해 주고 암도 재발하지 않도록 해 준다는 것으로 그 내용 자체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 투병훈련’ 이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행위 임이 명확하고,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는 모두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바, 의료인이 아닌 피고인이 투병훈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보건 위생상 위해 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의료행위에 포함되어 피고인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관련 법리 및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의료법은 의료인의 자격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의료법 제 2 조, 제 4조 내지 제 11조), 의료인이 아닌 자의 ‘ 의료행위 ’를 금지하는 한편( 의료법 제 27조), 의료법인 ㆍ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이하 ‘ 의료인 등’ 이라 한다) 이 아닌 자의 ‘ 의료에 관한 광고 ’를 금지하고( 의료법 제 56조), 그 위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의료광고에 관한 이러한 규제는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ㆍ 검안 ㆍ 처방 ㆍ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참조 )를 시행하는 내용의 광고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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