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의료업자)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 리 의료법에서 정하는 ‘ 의료행위’ 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 위생 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또 한, 일반적으로 면허 또는 자격 없이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한 방의료행위 )에 해당하고, 그 침술행위가 광범위하고 보편화된 민간요법이고 그 시술로 인한 위험성이 적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바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개별적인 경우에 그 침술행위의 위험성의 정도, 일반인들의 시각, 시술자의 시술의 동기, 목적, 방법, 횟수, 시술에 대한 지식수준, 시술 경력, 피 시술자의 나이, 체질, 건강상태,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