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1 항 죄에 관하여, 상 피고인 A의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공소가 기각되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사실 오인 상 피고인 A은 진료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이에 공모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1)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 의료행위’ 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 위생 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2) 의사가 간호사로 하여금 의료행위에 관여하게 하는 경우에도 그 의료행위는 의사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고 간호사는 그 보조자에 불과 하다. 간호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