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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6.19 2017도19422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의료인이라고 하더라도 면허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도록 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여기서 ‘ 의료행위’ 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 위생 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참조). 나. 한 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의료 기사법’ 이라고 한다) 제 1 조, 제 2 조, 제 3 조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 의료 기사법 시행령’ 이라고 한다) 제 2조는 임상 병리사, 방사선 사, 물리 치료사, 작업 치료사, 치과 기공사, 치과 위생사를 의료기사로 분류하고, 의료기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의료행위 중 위 시행령 제 2조 제 1 항에서 정하는 일정한 분야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의료인 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행위 중에서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 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적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 그 특정 분야의 의료행위가 인체에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 등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을 획득하여, 그 의료행위로 인한 인체의 반응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판단하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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