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가.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고, 국민의 의료행위 선택권, 비의료 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위헌이다.
나. 의료법에서 침술을 의료행위로 규정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환자들에게 침을 놓은 행위는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침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을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헌법과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1의 가항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이 죄형 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고,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또 한,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침술행위는 경우에 따라서 생리 상 또는 보건 위생상 위험이 있을 수 있는 행위 임이 분명하므로 현행 의료법상 한의 사의 의료행위( 한 방의료행위 )에 포함되는 바(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 2481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