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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8노5795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다음과 같이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 하였다.

1) 사실 오인 ① 피고인 B이 I의 다리, 허리, 등, 어깨, 목 부위를 손으로 주무르거나 체중을 실으며 팔꿈치를 누르는 등으로 안마를 한 것은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의 ‘ 의료행위 ’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의료법위반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수사보고에 첨부된 동영상 CD는 적법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행위 해당 여부 ‘ 의료행위’ 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 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건 위생 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등 참조). 또 한, 안마나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의 경우, 그것이 단순한 피로 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B 운영의 H 안 마실 안에는 일반 침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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