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6.07 2019고정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8. 15:45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팩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13:5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1,200원 상당의 ‘참이슬 클래식’ 소주 1팩을 상의 주머니에 넣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