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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7 2016노406
야간방실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원심 판시 제 1 죄 : 징역 1월, 원심 판시 제 2, 3 죄 :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 죄 부분( 양형 부당)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3회 있으나, 원심 판시 제 1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 원심 판시 제 1 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4. 8. 22. 03:00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J 교회에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하였다.

」 는 것이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의 범죄사실( 증거기록 147 쪽) 중에는「 피고인이 2014. 8. 22. 03:00 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J 교회에서 피해자 Y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는 범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바, 피해자만 달리할 뿐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미 처벌을 받은 점, 이 부분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같이 재판을 받았더라도 형량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징역 1월을 선고한 것은 가혹하여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판시 제 2, 3 죄 부분( 직권 판단)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 판시 제 2 죄 ’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하였을 뿐, 판시 제 3 죄에 대하여는 형을 누락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시 제 1 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고, 원심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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