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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10 2017노103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1, 2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 3, 4의 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변호인은 항소 이유서에서 법리 오해 부분을 별도로 주장하지 아니한 채 양형 부당만을 명시적인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고, 다만 부가적으로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형이 분리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추가하였는바, 이는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의미로 봄이 타당하므로, 법리 오해로 인한 항소 이유로는 보지 아니한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 고단 5044호) 이 선고되어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 판시의 죄 중 2016. 7. 5. 자 점유 이탈물 횡령죄( 원심 사건번호: 2016 고단 6945호) 와 2016. 5. 18. 자 강제 추행죄( 원심 사건번호: 2016 고단 7171호) 는 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원심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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