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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1 2015노185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 3, 4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판시 제 1, 2 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시 제 3, 4 죄 :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제 3, 4의 각 범행이 누범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 35 조를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하였다.

그런 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3. 위 판결이 대법원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구속 상태로 위 재판을 받던 중 2015. 6. 27. 구속 취소로 출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형의 집행은 판결의 확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2015. 6. 27.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 징역형 집행의 종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한 위 판결이 확정된 2015. 8. 13.에 이르러서 야 비로소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3, 4 항 기재 부분은 위 특수 절도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종료 이전에 저질러 진 범행으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범행에 대하여도 누범 가중을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누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판시 제 3, 4 죄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1, 2 죄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개개 범행의 피해액이 대부분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원심 판시 제 1, 2 죄는 2014. 7. 4.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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