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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노14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원심 판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5. 9. 26. 확정된 사실, 2016. 11.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3. 1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확정된 특수 절도죄 등과 원심 판시 제 2, 3 죄, 그리고 확정된 절도죄 등과 원심 판시 제 1 죄는 각각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앞머리에 ' 피고인은 2015. 9.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9.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11.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판결문 (3 부)’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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