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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03 2011가합161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각자(부진정 연대하여) 원고에게 215,226,777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선정당사자)는 1991. 12. 1.부터 2011. 11. 15.까지 상무로 근무하면서 원고의 여유자금 운영업무를 포함하여 전체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책임자 역할을 담당하였다.

선정자 C은 2004. 2. 2.부터 2011. 11. 11.까지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원고 전체 업무의 최종 결정을 담당하였다.

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에 관한 관련 법령 및 정관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구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시행세칙을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시행세칙에 따른 원고의 주가지수연동증권(ELS, 이하 ‘ELS'라 한다)의 매입한도는 2006. 9. 27. ~ 2007. 12. 26. 동안은 여유자금 총액의 100분의 10까지, 2007. 12. 27. 이후부터는 여유자금 총액의 100분의 15까지이다. 라.

선정자들은 원고의 여유자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ELS 매입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도 2007. 3. 22.부터 2008. 8. 29.까지 총 15개 상품의 ELS(이하 ‘이 사건 각 ELS'라 한다)를 매입하였고, 2009. 3. 23.부터 2010. 11. 25.까지 이 사건 각 ELS를 처분하여 원고에게 합계 1,434,845,184원 상당의 손실(이하 ’이 사건 손실금‘이라 한다)을 입게 하였다.

이 사건 각 ELS 관련 구체적인 상품별 매입처분내역 및 처분손실은 다음과 같다.

순번 상품명 거래 기관 매입일자 처분일자 처분손실 (단위 : 원) 관련 증거 1 ELS 204회 한국투자 2007.03.22 2009.03.23 - 140,353,838 갑 제5,6호증의 1,2 2 ELS 205회 한국투자 2007.03.22 2009.03.23 - 142,691,127 갑 제7호증의 1,2 3 ELS 1238회 우리투자 2007.07.06 20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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