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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1.13 2014가단334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예탁금, 적금의 수납, 회원에 대한 자금 대출 등의 신용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임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들은 2006. 9. 28.경 원고의 여유자금 25억 원을 투자하여 케이비웰리안부동산투자신탁 제8호 펀드(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펀드는 계약기간이 3년으로서 6개월 단위로 이익배당이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다. 원고의 이 사건 펀드 가입 당시 시행되던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에 의하면, 이 사건 펀드와 같은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은 원고의 여유자금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는데, 피고들은 이를 간과한 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위와 같이 25억 원을 투자하였다. 라.

이 사건 펀드는 현재 정산이 모두 마쳐졌는데, 원고가 이 사건 펀드와 관련하여 자산운용사로부터 받은 돈의 총액은 2,874,181,346원이고,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와 같다

(이하에서는 아래 각 금액을 아래의 ① 내지 ④의 번호로 표시한다). ① 2006. 9. 28. 펀드 가입시 펀드 단가에 맞추어 대체출금된 28,080,000원 ② 2006. 9.부터 2009. 3.까지 6개월 단위로 지급된 이익배당금 540,004,276원 ③ 원금 상환금 2,161,825,919원 ④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이 사건 펀드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받은 소송승소금 144,271,15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포함),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여유자금 운용 업무를 수행하였던 피고들로서는 수익증권을 매입할 경우 매입 당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시행세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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